울산시는 2022년 11월 3일과 4일 중구와 북구 지역에 발생한 수돗물 흐린물 물적 피해에 대해 손해사정을 통한 직접 배상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흐린물은 지난해 천상계통 송수관의 누수를 복구하기 위해 11월 2일 비상연계관로 밸브 조정과정에서 관로의 수압 및 유량 변동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피해 상황을 접수한 결과 요금감면 등 총 262건이 접수됐고, 저수조 청소 등 물적 피해 대상은 228건으로 최종 집계됐다.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흐린물로 인한 저수조 청소, 영업배상, 정수기 필터 교체, 생수구입 등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신청을 하도록 개별 안내했으나, 신청방법이 복잡하고 배상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울산시는 손해사정사를 통한 직접 배상으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2월 13일 배상방법 변경사항 사전 문자 안내, 15일 손해사정 의뢰 및 피해배상 절차 등을 서면으로 안내한 후 2023년 6월부터 피해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요금감면은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전년도 동월 대비 초과 사용량에 대해 2023년 1월 납기분 요금에서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괄 이루어졌다.
울산시는 “지난번 수돗물 흐린물 사고로 피해배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직접 배상을 하는 등 늦었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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