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086900)가 대웅제약(069620)과의 보툴리눔 톡신 민사 1심 결과에 대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된 당연한 판결”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무혐의 종결된 형사소송에 대해서도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메디톡스는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 검토를 마치고 이날 입장을 공개했다. 메디톡스는 "5년 4개월간 진행된 이번 재판은 수 십회에 달하는 재판(변론기일)이 속행됐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 가까이 조사한 방대한 증거, 국내외 전문가 증언 및 의견서, 다양한 연구 기관들의 분석 결과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웅(003090)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허위주장을 계속하고, 메디톡스도 훔친 것 아니냐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데 대해 논리적 판단과 합리적 해석을 거쳐 대웅의 몰지각한 주장을 배척했다"며 "메디톡스 균주의 소유권이 메디톡스에 있음을 인정하며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일치하는 명쾌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민사 판결을 기반해 글로벌 사업 대응과 형사소송 항고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번 승소 판결과 미국 ITC 소송 승소로 체결한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와의 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메디톡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만큼 이번 민사 판결을 바탕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을 상대로 제기한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대웅에게 해당 보툴리눔 균주의 인도와 사용 및 제공 금지, 기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와 제조 및 판매 금지를 명령했으며, 추가로 400억 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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