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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소' 훈련사는 이찬종…"악의적 고소" 무고 맞대응

李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받은 뒤 무고행위

어떤 신체접촉도 없어…오해받은 강형욱에 사과"

이찬종 이삭애견훈련소장 유튜브 채널 갈무리




SBS ‘동물농장’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탄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48) 이삭애견훈련소장이 성희롱·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고를 주장했다.

이 소장은 21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지난달 18일 여성 A씨가 이찬종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추행이 있었다는 2021년 7월 이후 (A씨는)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며 “A씨는 이 소장이 부대표로 재직 중인 반려동물센터의 팀장으로 일했던 자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이후 갑자기 이와 같은 무고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A씨에 대해 어떤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라며 “악의적 고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또 이 소장은 앞서 ‘유명 반려견 훈련사 성추행’ 보도로 이름이 언급된 강형욱 훈련사에게 “저로 인해 괜한 오해를 받았다”며 “혹여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훈련사분들이 계신다면 역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선 지난 19일 유명 반려견 훈련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이 경기 오산경찰서에 접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소인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지방 촬영장 등에서 반려견 훈련사가 상습 성희롱을 하고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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