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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무과실책임보험 의무화해야”

보험硏 '피해자 구제 방안' 보고서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 불가피"

사진=이미지 투데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무과실책임보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전기차 충전소 사고의 피해자 구제 방안’ 보고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정부는 2016년 거주지 및 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충전 시설 의무 설치 대상 및 비율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전기차 충전기는 2018년 2만 7200기에서 2022년 19만 1514기로 급증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해당 보험은 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에 한해 보장한다. 또 전기차 충전소 사고는 사업자의 배상 자력을 사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옥외에 설치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 수소충전소 사업자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 충전소 사고는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운 반면 피해자와 피해 내용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에 방점을 둔 무과실책임보험 의무화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전기차 충전소를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무 보험 가입 대상 재난 취약 시설에 추가하거나 ‘전기안전관리법’에 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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