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꼭지 제품에 붙어 있는 환경 표지 인증 기준이 폐지된다. 폐유·폐윤활유 등을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새 기준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 분야 21개 신규 혁신 과제’를 28일 발표했다. 불필요한 환경 인증을 폐지·간소화하고 과도한 기업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우선 국가표준(KS) 인증과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돼 왔던 수도꼭지 제품에 환경 표지 인증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환경 표지 인증은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자체·공공기관에서 KS인증을 받은 제품도 환경 표지 인증을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실질적으론 의무 인증처럼 운영되곤 했다.
폐유·폐윤활유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석유나 석유화학·합성수지 제품 원료 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폐기물 재활용 유형과 기준도 마련한다. 재활용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 처분도 일부 완화된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기업이 같은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을 경우엔 행정 처분을 일부 덜어주기로 했다. 수질 자동측정 기기(TMS) 초과 판단 기준을 3시간 평균에서 24시간 평균으로 합리화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 깨끗한 환경 등 환경 정책 목표는 굳건히 지켜나가되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일선의 자율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환경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환경규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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