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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교서도 '학폭' 논란…피해 교육생 “눈물만 흘러”

경찰학교 조사 착수…괴롭힘 확인시 가해자 퇴교조치도 가능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경찰 내부가 어수선한 가운데 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서도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져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무시한다”며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어머니가 중경(중앙경찰학교)에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만 뚝뚝 흘렸다”면서 “313기로 재입교하거나 생활관을 바꾸거나 아예 제 성격을 바꾸고 싶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이 글이 순식간에 각 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이 거세지자 중앙경찰학교도 진상 파악에 나섰다. 학교는 글쓴이가 312기 교육생인 것을 확인했다.

학교는 곧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들을 불러 글쓴이의 주장이 사실인지 조사할 예정이다. 집단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해자는 최고 퇴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경찰학교는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아니지만 교칙에 따라 집단 괴롭힘을 한 교육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들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실제 괴롭힘과 폭력 등이 있었던 게 사실로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중앙경찰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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