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검토"→"주 60시간 무리"→"상한 고집 안해"…돌고 돈 근로시간 개편 결국 ‘원안’

대통령실 "주60시간 이상도 가능…다양한 의견 수렴"

일주일 우왕좌왕 끝에…개편안 인정으로 선회

휴가·건강권 등 근로자 지원 대책은 강화될 듯

고용부·개혁 동력엔 타격…여론 수렴 필요성 교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플랫폼 기업 이에이트를 방문해 유연근무 활성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던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이 사실상 원안(개편안)을 중심으로 추진되게 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갈지자 메시지 탓에 개편안은 노동계와 야당으로부터 상당한 반감을 산 분위기다. 속도감 있게 노동 개혁을 추진하려던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개혁에 대한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교훈으로 얻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16일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는 발언에 대해 “(개편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며 “(주 60시간 이상 근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의 입장은 개편안을 기초로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하더라도 문제없다는 것이다. 6일 고용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특정주에 최대 주 69시간 또는 64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나머지 주는 몰아 쓴 연장근로만큼 쉬는 게 골자다. 동시에 연장근로 단위 총량관리제를 도입했다. 연장근로를 연 단위로 관리하면 기존보다 최대 30% 감축되도록 설계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이 같은 근로시간제 개편안 취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개편안은 말 그대로 기사회생한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 이틀 뒤 주 60시간 미만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자 노동계와 야당에서는 개편안 폐기론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 사퇴론까지 제기했다.





동시에 개편안을 환영하던 경영계에서는 주 60시간 미만 가이드라인을 두고 개편안을 무력화하는 방향이라는 반감이 형성됐다. 개편안 시행 없이 현행 제도 내에서도 탄력근로제(주 64시간), 선택근로제(주 69시간)를 활용해 특정주 집중 근로가 가능해서다. 오히려 주 60시간 미만 가이드라인은 두 제도와 충돌을 빚는 꼴이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편안의 여론 수렴 부족을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진 사퇴에 빗대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사회부총리는 만 5세 입학을 추진했다가 반대 여론에 사퇴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주 69시간 근로는 과도하고 무리라는 평가를 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처럼 여당 내에서도 개편안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근로시간제 개편을 논의했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한 위원은 “근로시간제 취지와 달리 주 69시간제와 같이 특정주 프레임이 부각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했었다”고 답답해 했다.

개편안은 앞으로 특정주 집중 근로 효과보다 이에 따른 근로자 지원 대책 강화로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주 집중 근로에 대한 노동계와 야당의 우려가 너무 깊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을 고발하겠다는 방침까지 공개했다. 개편안대로라면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권이 훼손되고 실근로시간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개편안에는 11시간 연속 휴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근로자대표제 정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근로시간 출퇴근 관리 강화 등이 담겼다. 이 중에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대표되는 휴가 관리 방안이 현실적으로 보완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은 기존 연차제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장과 괴리가 크다는 데 있다.

이 장관도 이날 유연근무제와 휴가제도를 적극 사용하는 한 정보기술(IT) 기업을 방문해 “선진적인 휴가제는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이 바라는 회사의 모습”이라면서 “휴가 사용은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정책 마련을 예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