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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3호 법안 발의

"尹, 영토·국민 지키는 책임 못다해"

국회 입성 후 세 번째 대표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연일 이어가고 있는 ‘대일 굴욕외교’ 공세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독도의 보전·관리에 힘을 쏟아 독도 영토주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내용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독도에 대한 역사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 대표의 국회 입성 후 세 번째 발의다. 앞서 이 대표는 정부가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민영화 방지법’,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 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사채 무효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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