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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남의 재판 녹취록 올린 이재명…검찰·재판부 "매우 부적절"

검찰, 이화영 뇌물 재판서 문제 제기

"소송과 무관한 제3자가 조서 확보"

"경위 확인해달라" 재판부에 요청

판사도 "서류 노출은 부적절" 인정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SNS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뇌물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게시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재판부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조서는 재판부, 변호인 등 사건 관계인만 열람이 가능한데,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이 대표에게 문서가 제공됐다는 이유에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공판 종료를 앞두고 이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 대표 페이스북에 본건 관련 증인신문조서(녹취서) 중 일부가 게시됐다”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재판인데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와 변호인, 검찰만 (법정 증인신문조서) 열람 등사가 가능한데, 본건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조서가 제공된 경위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19일 이 대표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가짜뉴스 생산과정’으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지난 1월 27일 자 증인신문 조서 내용 일부도 함께 게시됐다.

이 조서에는 “회사 내에서 임직원들이 경기도와 (쌍방울이)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검찰에서 이재명과 김성태가 가까운 사이가 맞다고) 진술했고, 그 워딩에 대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맞다'고 한 것인데, 그게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지사는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보도되니까 제가 곤혹스러운 것”이라는 취지의 A 전 비서실장의 법정 발언이 담겨있다.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우리 법무법인에서 민주당에 녹취서를 준 적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 말에 일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소송 서류가 노출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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