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결혼식 올리고 헤어졌으면 '파혼' 아닌 '이혼' 아닌가요?"

이미지투데이




최근 소개를 받은 남성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식을 올린 뒤 헤어진 과거를 이혼이 아니라 '파혼'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사연을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거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 올리고 헤어졌으면 파혼 vs 이혼'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3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작성자와 맞선으로 만난 남성 A씨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며 중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며 머뭇거리더니 "파혼한 이력이 있다"면서 "결혼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 가기 전 헤어졌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작성자는 "그건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다"라며 반박했다. 결혼식까지 치른 상황이라 일가친척과 친구들에게는 자신이 A씨의 재혼 상대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 사실만으로도 불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A씨는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재혼이냐. 그냥 만나다 헤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서류를 떼서 보여줄 수도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류상으론 깨끗할 뿐 사회적으로는 이미 결혼을 한 건데 이혼이 맞지"라는 의견과 "동거하다가 헤어지기도 하는데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논쟁이 벌어졌다.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는 결혼 이후에 상대방에게 속았다고 하면서 혼인 취소소송이나 이혼소송을 의뢰하는 사건들이 있다"면서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라는 것은 남녀가 법률상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혼인 의사만을 가지고 혼인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요즘은 ‘한번 살아보고 확신이 선 경우에 혼인신고 하겠다’며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자녀가 태어나면 그때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혼이 되기 위해서는 남녀가 결혼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실제 결혼생활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부부와 같이 부양 협조의 의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지만 결혼식을 하였거나 결혼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부부로 생활하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고 ‘법률혼’과 비슷한 보호를 받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혼인 당사자의 학력, 직업, 혼인, 이혼, 자녀 여부 등은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므로 혼인 전에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