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41) 의원의 ‘60억 원 코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빗썸과 업비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를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검찰 관계자는 세 번만에 영장이 발부된 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의미”라면서도 “지난 번에 영장을 청구했을 땐 이 사건이 이슈화되지 않았던 점 등 상황이 달라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빗썸과 업비트는 김 의원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등록된 거래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 5000여개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당시 거액의 가상화폐 이체를 ‘이상 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김 의원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127만여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빗썸에서 업비트로 이체된 85만 5000여개 외에 빗썸에서 클립 지갑으로 건너간 41만 7000여개가 더 있다는 것이다. 당시 시세로 최대 1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김 의원은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한 자금 9억여원으로 여러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위믹스 코인을 사고 판 명확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위믹스를 둘러싼 논란은 투자금 출처에서 ‘공짜 코인’ 여부로 확대됐다. 김 의원이 ‘에어드롭’(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방식으로 위믹스를 받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에서 일부 드러났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와 에어드롭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위믹스뿐 아니라 마브렉스·젬허브 등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관련 코인을 보유하면서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코인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의원이 활발히 거래한 국산 P2E 관련 코인 상당수는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 메인넷 클레이튼 기반의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클레이스왑에 예치, 가상화폐 클레이스왑(KSP)을 보상조로 분배받는 데 쓰였다.
검찰은 김 의원이 60억 원대 위믹스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잡코인’을 사고판 흔적이 드러난 데다 미공개 정보 이용과 입법 로비 등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를 본격 재개했다. 검찰은 김 의원 전자지갑에 담긴 코인의 출처와 지금까지 거래내역을 우선 분석해 위법행위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팀은 이날 김남국 의원에 대해 추가 조사를 개시했다. 그러나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민주당으로선 조사팀 차원의 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당차원의 추가 조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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