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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기적적으로 걷게 됐지만 두려워" 왜?

SBS 방송화면 캡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사고 이후 기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됐지만, 오히려 가해자가 더 빨리 풀려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다고 심정을 털어놨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빡친변호사’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와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을 뒤따라온 30대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사고 이후 병원에서 눈 떴을 당시를 떠올리며 “일어나 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하더라. 처음에는 아예 다리 전체에 힘이 없었다. 휠체어를 끌어야 했고 혼자 화장실도 못 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목 밑으로는 아예 마비가 와서 발가락도 안 움직였다. 의사 선생님이 지켜보다가 ‘장애를 얻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회상했다.



A씨가 ‘발목 완전 마비’ 진단을 받은 후 가해자의 혐의는 상해죄에서 중상해죄로 바뀌었고, 이후 검찰로 넘어가서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그러나 한 달 뒤 A씨가 기적처럼 재활에 성공하면서 A씨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A씨는 “그때는 다행이라고 생각 못 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 (가해자가) 처벌을 약하게 받을까 봐. 모두가 다 너무 잘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 가해자가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내가 회복되면서 더 빨리 풀려나게 될까 봐 (두려웠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법원에 앉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금은 걷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A씨는 “의사도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냥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또 상담도 받으면서 좀 괜찮아졌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성 B씨에 대한 항소심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가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의 바지는 완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탈의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씨에게 성범죄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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