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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질서 흔드는 노조 시위 엄정 대처해 국민 불편 최소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울 도심에서 밤샘 노숙·술판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방치·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에 대한 법 집행을 포기해 국민들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도 거론했다. 강성 노조의 불법 시위가 공공질서를 흔드는 상황을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노총 등 거대 노조는 그동안 무분별한 도심 집회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쳐왔다. 민주노총은 지난주에 오후 5시까지 허용된 집회 시간을 넘겨 노숙과 술판까지 벌이며 심각한 교통 체증과 소음 등을 유발했다. 특히 심야 시위는 안전사고뿐 아니라 더 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노조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거대 노조는 집회의 자유를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들은 시위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소음 기준치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불법 시위에 안이하고 무기력하게 대처하는 경찰의 자세도 심각한 문제다. 민주노총의 도 넘은 집회·시위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지만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노조 등의 시위에 과도한 대응을 자제시킨 문재인 정부의 대응 원칙이 여전히 경찰 내부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에 소극적인 경찰의 태도가 거대 노조의 불법 시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선을 넘는 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상식에 맞게 대응해 국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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