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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검증, 제3기관에 맡겨야"

[지방세硏·감평학회 학술대회]

토지·개별주택은 지자체 산정후

감평법인·부동산원서 검증하는데

부동산원이 도맡아 형평성 어긋

공시 주체 지자체로 이관 주장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시 제3기관에 검증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별주택과 달리 공동주택만 공시가격 평가·산정 주체와 검증 주체가 같아 가격 산정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객관성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절차에 지역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감정평가학회는 25일 서울 양재동 연구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가장 이목을 집중시킨 주제는 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 문제였다. 토지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지자체가 산정한 뒤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맡긴다. 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한국부동산원이 산정뿐 아니라 검증까지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소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공시법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도 국토부나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외부 기관이 맡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부동산공시법상 검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형평성뿐 아니라 공시가격이 국민 재산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의 ‘2021년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국내 주택 1881만 2000가구 중 78%(1472만 8000가구)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됐기 때문에 세심한 평가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매년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거래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일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지급 여부 결정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며 “공동주택 보유자들이 공시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지역성을 반영하도록 지자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과 지방의 환경이 다른데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부동산원 직원 500여 명이 공동주택 약 1450만 가구를 조사하고 있어 물리적인 제약도 크다. 이러한 이유로 공시가격 집단 정정 사태가 벌어지는 등 문제점도 노출된다. 임종춘 서울시 세제과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평가와 과세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지방세를 징수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공시 전반을 지방에 이전해야 한다는 뜻도 있다. 2006년부터 공동주택 공시 업무를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 과표로 사용되는 점, 전국적으로 시장 가치를 균형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중단됐다. 하지만 갈수록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차이가 극심해지고 지방분권이 시대적 소명이 된 만큼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항공기 과세 기준 가격 현실화 문제도 논의됐다. 항공기 소유자는 지방세법상 매년 재산세를 내는데 과세 기준가격이 고시가격의 30~40%로 너무 낮게 책정된다는 것이다. 김병철 감정평가사는 “항공기 시가표준액은 매우 고액이므로 이를 과세할 때 다른 과세 물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확한 기준가격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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