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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사태 라덕연 등 3인방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검찰, 주가조작 가담한 3명도 영장 청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42) H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덕연(42) H투자자문 업체 대표와 측근 두 명을 재판에 넘겼다.

26일 서울남부지검과 금융 당국 합동수사팀은 삼천리 등 8개 종목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 해당 종목의 주가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라 대표와 고액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한 변 모(41) 씨, 전직 프로골퍼 안 모(33)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수천억 원을 유치한 뒤 삼천리·다우데이타 등 8개 상장기업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1944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넘겨받은 후 통정매매를 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정매매란 사전에 시간과 가격을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주가조작 수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라 대표 일당은 투자자들의 명의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불리기도 했다.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증거금의 2.5배까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이른바 ‘빚투’ 상품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지난달 주가 폭락 당시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잃으면서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융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 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도 적용했다.

합동수사팀은 재무관리를 총괄한 장 모(36) 씨와 시세조종 매매 총괄자 박 모(38) 씨, 투자 유치 및 고객 관리 담당자 조 모(42) 씨 등 핵심 가담자 3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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