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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폐기' 나비효과? 간협 “불법진료 실명신고 359곳 고발"

간협, 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공개

1만4000여곳 접수…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9곳 파악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 6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간호협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폐기된 데 반발해 간호사단체가 진행 중인 '준법투쟁'이 일선 병원들의 불법진료 행위를 고발하는 나비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는 7일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들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한 병원급 의료기관 359곳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자 이에 반발해 지난달 18일부터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간호 단독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대리처방, 대리수술, 채혈 등 간호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진료 행위를 간호사가 지속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공론화하겠다는 취지다.

간협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4시부터 지난 5일 오후 4시까지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모두 1만 423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4일 1차 발표 때(1만2189건)보다 2045건 늘어난 수치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59곳 중 64곳이 서울 소재 의료기관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훈화 간협 정책전문위원은 “불법진료 행위 신고가 들어온 병원들의 실명 리스트를 갖고 있다”며 "이를 지시한 의사와 소속 의료기관의 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3주 가량 진행된 준법투쟁에 참여해 불이익을 당했다는 간호사들이 35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협회가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날 협회 발표에 따르면 준법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4명의 간호사가 부당해고를 당했고, 13명은 사직권고를 받았다. 그 밖에도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 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 30명, 일방적 부서 이동 17명, 무급 휴가 권고 9명 등의 사례가 파악됐다.

협회에 따르면 준법투쟁 관련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5095명 중 51%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준법 투쟁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등의 방식도 있었다.

간협은 “불법진료 거부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신분 또는 인사 등 불이익 조치 및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계획"이라며 "간호사들이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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