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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 돌려차기 사건' 2심서 징역 20년…신상공개도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 적용

“피해자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범행"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논란이 된 가해자의 신상정보도 공개하기로 결정됐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3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망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뒤따라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폭행한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9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A씨의 사진과 함께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정보를 게재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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