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형 신탁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법인 고객들을 대상으로만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SK증권이 해명문을 내놨다. 투자 손실 보전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위법 행위다.
13일 SK증권은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손실 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자의 환매 요청에 즉각 응하지 못한 점, 만기연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통지가 미흡했다는 점 등의 책임을 감안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SK증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법무법인과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SK증권 측은 “해당 상품의 운용방식 등에 대해 신탁계약서에 상세히 설명이 돼 있다”며 만기불일치 운용 방식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만기불일치 운용이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머니마켓랩(MMW), 채권형 신탁 등 단기 상품으로 유입된 고객 자금을 장기채에 투자해 운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SK증권이 채권형 신탁 고객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이같은 운용방식을 이어 오다가 레고랜드 사태로 장기채 가격이 이례적으로 폭락하자 만기가 도래한 법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이에 투자자들이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히자 합의금을 지급해 우회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SK증권은 “개인투자자들과도 동일하게 합의를 진행했다”며 법인투자자들과만 합의를 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일보는 지난 12일 SK증권이 법인 투자자들의 투자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 자사 채권형 신탁에 가입한 한 법인이 투자 자산 평가손실 및 환매 연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SK증권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합의금 규모가 신탁 자산에서 발생한 평가손실분에 상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례가 수십 건, 총 합의금은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해당 보도는 SK증권의 이같은 조치가 자본시장법 55조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을 보전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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