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8·15 특별사면 때 코로나19 당시 방역 수칙을 위반해 처벌받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사면과 함께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통해 경제 회복을 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과 교정 기관에 특별사면 대상 선정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형을 확정받은 숫자도 집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생계를 이유로 보건 당국이 정한 영업시간을 어기거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집행유예 혹은 형이 확정된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사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방역 물품을 국외로 무단 반출한 사범과 기술 유출, 아동학대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계 인사의 사면도 관심사다. 재계에서는 이중근 부영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이 거론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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