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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임금 통제 벗어나자” 한은 직원 70% 법 개정 찬성

한은법 개정안 관련 노조 설문조사

노조 “노사 협상으로 정하고 국회 사후보고”

한은 직원 서명부. 사진제공=한은 노조




한국은행 직원 10명 중 7명이 인건비 등 급여성 경비예산을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현 한국은행법의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을 통해 노사 협상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인건비 예산을 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이달 12~21일 국내 재근 직원 2050명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한 결과 직원 70.3%(1442명)가 한은법 98조 개정에 지지하면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한은법 98조는 한은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금통위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예산 중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수정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사전승인을 받는 급여성 경비의 범위를 금통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고 한은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기재부가 한은 직원들의 급여를 결정하는 구조를 깨뜨리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한은 노조는 “한은법이 개정되면 당행 자체적인 노사 협상과 급여 정상화의 길이 열리는 것”이라며 “그렇지 못하면 지금처럼 기재부에 목줄 죄어 실질임금이 깎이고 기재부 직원에 이것저것 요구당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의한 법안을 정작 당사자인 한은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국회가 우리 급여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노사간 협상으로 급여를 정하고 국회에 사후보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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