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모란역 일대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오후 2시 3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한 피의자 1명을 같은 날 오후 4시 45분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살인예고글을 적발하고 살인예고 글 게시자들에 대해서 협박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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