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교원 복무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8일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실지 감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현직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 제공 등을 하고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등 유착 문제가 대두됐다”며 “교육부 자진 신고 결과 300명 내외의 교원이 가외 수입이 발생했다고 했지만 다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고 감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해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해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시험 문제 제공·강의 등 개별 유착 행위의 범법 행위 여부, 청탁금지법·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가외 수입 발생 원인·규모 및 정당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 감독 기관의 지도·감독 적정성과 재발 방지책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 학교의 교원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35명 규모로 감사반을 편성했고 필요시 감찰 특화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 사교육 유착 행위별로 형사·행정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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