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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거래 의혹’ 제기한 장예찬에 명예훼손 소송

지난달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김남국 의원이 저에게 5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코인 의혹으로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까지 진행하는 것은 국민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반성 대신 입막음을 시도하는 저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월 김 의원은 장 최고위원과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을 각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에 장 최고위원은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장 최고위원은 "민사 걸면 누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습니까. 김남국 의원처럼 눈물이라도 흘릴까요?"라며 "민주당의 방탄으로 겨우 의원직 상실을 면했으면 조용히 자숙이나 할 것이지, 복수심을 품고 소장이나 쓰는 걸 보면 찌질하다 못해 이런 상찌질이가 따로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호통을 칠 때는 언제고, 상황이 불리해지니 윤리특위에서는 눈물을 흘린 아수라 백작 같은 두 얼굴의 사나이 김남국 의원"이라며 "반성한다는 말은 의원직 상실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고, 뒤로는 법적 보복으로 호박씨를 까는 게 참 깜찍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의원은 장 최고위원과 김 의원 외에도 자신에 대한 '코인 투기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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