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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은행권, 소상공인 대출금리 5% 넘으면 '캐시백'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TF 첫 회의…이자 일부환급 추진

'年7%로 1억'땐 200만원 돌려줘

일각 "모럴해저드 부추길 우려"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 이복현(왼쪽 세번째)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 위원장, 이 금감원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 중인 은행들이 5%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취약 차주에게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한정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은행의 이자 장사를 겨눈 비판이 커지자 서둘러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차주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민생 금융 지원 방안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앞서 20일 금융 당국과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요 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



TF에서는 대출금리가 5% 이상인 차주를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차주가 보유한 대출의 금리가 내년 기준점을 넘어서면 발생한 이자의 일정분을 이듬해인 2025년에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가령 차주가 연 7%의 금리로 1억 원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자 가운데 5% 이상으로 부담한 200만 원의 일부를 다음 해 돌려주는 식이다. 혜택 범위는 기존 보유 대출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우선 지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일각에서 청년과 노인층을 포함하는 안도 거론됐으나 취약차주로 대상을 좁히자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 중 부동산임대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TF 논의에 밝은 한 인사는 “청년과 노인층까지 포함할 경우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왜 도와주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면서 “논의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으니 당초 얘기가 나온 쪽(소상공인·자영업자)으로 대상을 집중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TF는 매주 회의를 거쳐 연내 상생금융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생금융안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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