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재부 "21대 국회 끝까지 재정준칙 법제화에 총력"

◆기재부,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

"신용등급 관리 어려움 겪는 美 반면교사 삼아야"

지역활성화펀드 1호 사업 선정 진행 현황도 논의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21대 국회 종료 전까지 재정준칙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재부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재정운용전략위는 국가 재정 운용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기구다.

이날 재정운용전략위엔 재정준칙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이 논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서 “재정준칙 법안이 축조 심사를 거쳐 대안까지 마련된 만큼 21대 국회 회기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법제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정준칙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3월 여야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 재정준칙 법제화는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도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도 재정 건전성 악화로 신용등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기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기재부는 내년 2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선정을 목표로 차질없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듬해 1월 모펀드를 출범하고 이를 운용할 자산운용사를 공모할 계획이다. 이후 모펀드 조성액 확정, 지자체 심층 컨설팅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는 펀드다. 모펀드 규모는 3000억 원이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지자체 개발 사업에 3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를 끌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