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의 채권추심 행위를 특별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층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행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기한은 11일부터 내년 1월까지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폭행이나 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이 발견될 경우 수사 의뢰까지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채권추심 관행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 대내외 협의체와 협업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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