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의 지휘관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임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채 상병이 소속됐던 포병대대장 A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모 변호사가 임 전 사단장을 고발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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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은 홍수로 하천이 불어나 위험한 상황에서 사병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 시절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에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건을 재검토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채 경찰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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