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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 주민 숙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앞두고 설명회

특별법 핵심내용·정비구역 지정 기준 등 주민 궁금증 해소 기회

분당신도시 정비 위한 주민설명회 안내문. 이미지 제공 = 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20일 오후 3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신속한 분당신도시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분당 주민들의 숙원 중 하나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됐다. 이 법은 오는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 정비 방향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준비됐다.

행사에서는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2023.3~2024.12)인 동명기술공단의 백기영 전무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과 분당신도시 정비 방향’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 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등 특별법에 담긴 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기준과 사례, 단계별 추진 계획 등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선정·위촉한 분당 총괄기획가인 김기홍 박사는 ‘분당신도시 정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분당지역을 돌며 100여 차례 진행한 재건축 관련 주민간담회에서 질문이 잦았던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부채납’, ‘선도지구 지정’ 등 45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다.

행사에는 분당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관해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한편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성명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을 환영한다”면서도 “지자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하수처리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이주단지 공급과 같은 사무는 중앙정부가 나서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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