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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법에 허용된 업종별 차등 적용 공론화할 때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가동된다.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코로나19 이후 3년 동안 17%나 올랐다. 최저시급 ‘1만 원 돌파’를 앞두고 올해는 인상률뿐 아니라 업종별 차등 적용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외국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차등 적용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돌봄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 최저임금법 4조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법 시행 첫해인 1988년 경공업에 한해 딱 한 차례만 차등 임금이 적용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 및 고용 축소를 우려해 최저임금 차등화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경직된 최저임금은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돌봄 서비스 문제 해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지난해 기준 월 370만 원이 든다. 이는 고령 가구 소득의 1.7배에 해당한다. 육아 도우미 비용은 평균 월 264만 원으로 30대 중위가구 소득의 50%를 넘는다. 동남아 국가에서 인력을 수혈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제도로 인해 그동안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국제협약상 외국인에게만 낮은 임금을 적용할 수 없으니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해외에서도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일본에서는 대도시와 지방의 최저시급이 다르고 업종에 따라서도 차별화된다. 독일은 간병·청소 등의 저숙련 노동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한다. 꾸준한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도 유연성을 발휘할 때가 됐다. 특히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과제로 등장한 돌봄 서비스 분야부터 차등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대신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국내 인력의 경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유도하자는 한은의 제안은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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