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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비상…국민연금, 어성철 한화시스템·이상균 HD현대重 대표 ‘반대표’[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어 대표, 업무상 배임 유죄 판결 이력

이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처벌 가능성

국민연금공단 사옥 전경. 연합뉴스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경영진의 사내이사 선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주요 방산업체들이 비상에 걸렸다.

국내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공단이 2018년 기관투자자의 투자책임 원칙을 강화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 도입 후 보유 주식의 기업을 상대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는 상황에서, 올해는 주요 방산업체인 한화시스템과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들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이들 기업에 대해 지분 구조상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경영진이 책임경영에 실패하며 기업가치 훼손은 물론 주주권익을 침해한 까닭으로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24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 21일 수탁자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KT&G, 한화시스템, HD현대중공업 등 상장사 20곳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수탁자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 결정을 내렸다. 역시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선임도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한화시스템은 25일 오전 9시 서울시 중구 명동 로얄호텔서울 2층 로얄볼룸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표이사인 어성철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HD현대중공업도 26일 오전 10시 울산광역시 동구 명덕로 현대예술관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표이사 사장인 이상균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반대 이유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한 반대 배경은 한화그룹 업무상 배임 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 출신인 어 대표는 한화그룹 비자금 조성 및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사건 관련으로 기소돼 2014년 2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최종 선고 받은 이력이 있다.

이에 대해 한화시스템은 “당시 파기환송심 양형시 사익을 취하고 회사의 이익을 해하고자 하는 비위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20년 전인 한화 경영기획실 재무팀 소속일 때 발생한 사안으로 한화시스템의 기업 가치를 직접적으로 훼손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한 반대표를 던지는 이유는 기업가치 훼손에 따른 주주권익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 관련해 기밀 유출 혐의로 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돼 6800억원 규모의 차기 호위함 울산급 배치-Ⅲ 수주전에서 한화오션에 고배를 마셨고, KDDX 기본설계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받거나 기밀 유출 혐의에 임원들이 관련된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대표 또한 2021년 2월 노동자 사망사고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 2월 또 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의 특수선 매출 규모는 2021년 9610억 원에서 2023년 4180억 원으로 빠르게 줄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수탁자 전문위원회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 기간 당해 회사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에 반대를 권고한다”며 “특히 기업가치 훼손(법령 위반으로 유죄 판결)으로 주주권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내이사 선임 반대의 목소리를 적극 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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