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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범칙금 피하려고"…단속카메라 파묻은 택시기사 '실형'

사라진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던 무인 부스. /제공=서귀포경찰서




제주에서 2500만원 상당의 과속 단속카메라를 훔쳐 땅에 묻은 50대 택시 기사가 2심에서도 실형이 확정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0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 39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26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 우남육교 도로에 설치돼 있던 제주도 자치경찰단 소유의 무인 과속 단속카메라 박스를 훼손, 박스 안에 들어 있던 2500만원짜리 단속카메라와 보조배터리, 삼각대 등 총 295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로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차경찰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흰색 K5 택시가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확인, 도내에 있는 122대의 흰색 K5 택시를 전부 조사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이어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CCTV 분석을 통해 범행 직후 A씨가 여동생의 과수원에 1시간 가량 머문 사실을 확인, 과수원 땅에 묻힌 단속카메라 등을 발견했다. 검찰은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일이 여러 번 있었던 A씨가 범칙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겁이 났고, 수습도 막막해서 솔직하게 진술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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