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6일 오후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한 판결이 이날 오후 5시께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가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간다. 그러나 '인용' 결정을 한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제동이 걸리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