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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5대 손보에 모든 계약 넘긴다…“민간사에 부실 떠넘겨 도덕적 해이 논란”

◆금융위, 가교보험사 설립 의결

 계약자 151만 명 보호 차원

 예보 출자 임시 보험사 설립

 5대 손보사로 계약 분할 이전

 조건 그대로 보험금 청구 가능





MG손해보험의 신규 영업이 중단되고 기존 계약은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5대 손해보험사로 이전된다. MG손보 고객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 내용과 만기 등의 조건 변경 없이 새 보험사로 넘어간다. 다만 고객이 갖고 있는 계약을 모두 보호해주기로 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과 함께 민간 보험사에 부실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의 일부 영업정지 및 가교 보험사 설립 안건을 의결했다.

MG손보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변경이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보험료 수령과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같이 진행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올 9월까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을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고 약 1년간 계약을 임시로 관리한다. 이후 내년 말까지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을 포함한 5대 손보사가 계약을 분할 인수하게 된다. 5대 손보사와 예보는 이달 말까지 가교 보험사 이사회 역할을 할 공동경영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금융 당국이 ‘선 가교 보험사 후 계약이전’ 방식을 택한 것은 보험 계약자 보호와 MG손보 정리를 함께 하려는 의도다. 실제로 금융 당국은 MG손보에 있던 기존 계약 151만 건을 조건 변경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계약자를 보호하려면 MG손보 계약이전이 청·파산보다 합리적이라고 봤다. 다만 당장 손보사에 계약이전을 하기에는 실무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봤다. MG손보 보험계약의 90%가량이 질병·상해보험처럼 조건이 복잡한 장기 보험 상품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계약이전을 위해서는 전산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1년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는 MG손보를 바로 민간에 넘기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MG손보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4.1%로 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당국은 예보기금 자금을 투입해 자본을 확충한 뒤 계약을 넘기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예보기금은 보험사들이 사전에 적립한 민간 기금이다. 권 사무처장은 “이번 지원에는 보험사들이 평상시 적립한 예보기금이 활용되며 공적자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예보기금 규모는 약 1조 8000억 원으로 MG손보 정리에 투입될 금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보험계약자의 계약을 모두 보전하기로 하면서 예보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보는 앞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때 가교 저축은행을 설치한 뒤 예금자보호법상 보장이 되는 5000만 원 이하 예금만 이전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 가교 보험사를 세우면서도 해약환급금 5000만 원 이내만 보험계약을 옮길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금융 당국은 해약환급금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계약을 가교 보험사로 옮겨주기로 했다. 해약환급금 5000만 원 초과분의 계약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보가 추가 부담을 지는 구조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5000만 원 초과 보험계약 규모는 총 1756억 원에 달한다.

가입자들이 반대했던 감액이전 방식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보험금이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입자의 반발이 극심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신규 영업 중단으로 구조조정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가교 보험사에서 전산 및 보험금 지급을 비롯한 필수 부문 인력을 중심으로 MG손보 임직원을 채용할 방침이다. 5개 손보사에서 인력도 추가 파견받는다. 이 과정에서 MG손보 임직원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MG손보 임직원 수는 2023년 말 619명에서 올 4월 말 기준 521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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