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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툰 작가 '2차 창작권' 침해한 플랫폼에 시정조치

공정위, 23개 콘텐츠 업체 전수조사…21개 유형 적발

저작인격권 포기·손배·위약벌 과도 등 전방위 시정

“작가 이름도 지우고, 수정도 일방”…인격권 침해도 시정

2차 창작권까지 포괄 계약…“작가 동의 없이 영상화 못해”

키다리스튜디오의 웹툰 플랫폼 ‘봄툰’. 해당 웹툰 플랫폼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사진 제공=키다리스튜디오




작가들의 2차 저작권을 침해한 웹툰·웹소설 플랫폼 업체들에게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고렘팩토리, 리디, 문피아, 키다리스튜디오 등 콘텐츠 공급·출판·플랫폼 사업자 23곳의 이용약관 141건을 심사한 결과 총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이 적발돼 자진 시정 조치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주요 시정 조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무단으로 귀속시킨 조항(17개사) △저작인격권 침해 조항(13개사)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전가 및 위약벌 부과(각 21개사, 6개사) △부당한 계약기간 자동연장(7개사) △재판관할 일방 지정(19개사)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 조항은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넘긴 내용이었다.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원저작물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 권리를 일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창작자가 자신의 콘텐츠 활용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작가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조항도 적지 않았다. 저작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다수 확인됐다. 일신전속적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계약은 명백한 불공정 약관이다.

이외에도 일부 사업자는 정산 내역 제공 의무를 느슨하게 설정하거나, 계약상 권리를 제3자에게 저작권자 동의 없이 넘길 수 있도록 해 계약 안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콘텐츠 가격을 정하거나 ‘기다리면 무료’ 등 프로모션 내용을 작가와 협의 없이 정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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