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 10건 중 4건이 ‘대출을 빙자한 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금융을 사칭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까지 동원되는 등 수법도 한층 교묘해졌다
21일 금융감독원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올 1분기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지인사칭·기관사칭 등 다른 유형을 제치고 가장 큰 비중(41.9%)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29.7%나 증가했다.
대출빙자형 사기는 '저금리 대출을 연결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기존 대출 상환이나 신용점수 개선비용 등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 많다. 금감원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빙자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가짜 명함을 보내는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빙자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가짜 명함을 보내는 사례도 적지 않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을 통해 상담을 유도한 뒤, 원격제어 앱 설치를 통해 금융앱을 삭제하거나 악성앱을 심는 방식도 동원된다. 금감원은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으로 보면 된다”며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작해 통신사나 금융사 고객센터 번호를 가리는 악성앱도 등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에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문자, SNS 광고는 대부분 사기에 해당하며, 금융기관은 대출을 빌미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어플 설치 요구, 기존대출 상환 지시 등은 반드시 의심하고, 1332 금융소비자원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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