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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제출기한 한달 연장…시간 번 홈플러스

6월 12일서 7월 10일로 늦춰져

임대점포 수수료 조정 주력할듯

노조는 "매장 매각 수순" 주장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모습. 연합뉴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한 달가량 연장됐다. 홈플러스가 매각 후 재임대(세일 앤드 리스백)한 점포의 임대주와 임차료를 조정할 시간을 번 셈이다. 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는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일부 임대 점포를 폐점하거나 자가 매장을 매각하려는 수순이라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기존 6월 12일에서 7월 1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회생계획안의 근거가 되는 조사보고서의 제출기한 역시 이날에서 다음 달 12일로 변경됐다.

조사보고서는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과 홈플러스 관리인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이 작성하며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담는다. 이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에서 구조조정 시나리오와 변제계획안을 제시하게 된다.





조사보고서와 회생계획안의 제출 기간이 연장되면서 홈플러스와 MBK는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대 점포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홈플러스는 이달 14일 임차료 조정에 나선 매장 61곳 중 조정이 안 된 점포 17곳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홈플러스는 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도 임대주들과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나섰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80일 만에 첫 노사 회생간담회를 연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홈플러스 측은 “경영진과 노조 지도부가 21일 협의회를 진행했다”며 “이번 회생절차 진행과정에 있어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것과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직원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반면 마트노조는 간담회에서 경영진이 회생보다 청산에 주력하고 있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주장했다. 가령 계약해지를 통보한 홈플러스 천안점과 천안신방점의 경우 홈플러스는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돼 폐점하게 되면 해당 점포의 직원들을 천안 지역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4개 점포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마트 직원이 점포당 90여 명인 데 비해 익스프레스 직영점의 직원은 매장당 9명에 그쳐 마트 직원을 전부 수용할 수 없다고 노조 측은 지적했다. 마트노조는 “협의회에서 홈플러스 경영진이 임차료 조정 협상 실패 시 일부 점포는 폐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며 “경영진은 슈퍼마켓 사업부 및 자가 매장 매각에 대해서도 채권단의 요구가 있다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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