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금융 당국이 상호금융권의 유동성 리스크 점검에 나섰다. 시중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몰릴 경우, 그 안에서도 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국은 필요 시 한국은행의 특별대출 등 유동성 수단을 동원해 조기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예보한도 상향에 따른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금감원, 예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9월 1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자금이동 충격을 완화하고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상호금융권도 같은 날 동시에 상향하기로 했다.
당국은 예보한도 확대 시 제2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하더라도 업권 내 취약한 조합에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건전성과 유동성이 취약한 조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유동성 위기 시 중앙회 자금으로 대응하고, 부족할 경우 한은의 특별대출이나 RP매매 등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대율, 연체율,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 등 고위험 지표를 관리하고 수신 기반 확충에 맞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관계기관은 예금자보호 안내, 전산시스템 개편, 기금적립률 산정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기로 햇다. 조합이 외형 확장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권 사무처장은 “고금리 수신 경쟁은 금리 왜곡과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 중앙회는 조합들이 단기 수신 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부실채권 정리와 연체율 관리 등 자구노력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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