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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 요금 체납 시 압류·단수 처분…강도 높은 요금 징수

6월 '수도 요금 체납 제로의 달'

체납 횟수 6회·20만 원 이상 시

단수 처분…부동산 압류 징수도

서울시청.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6월을 '수도 요금 체납 제로의 달'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단수 등 강도 높은 요금 징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시는 체납 횟수가 6회 이상이면서 20만원 이상 체납한 장기 체납자와 12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보한 뒤 단수 처분을 한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체납 건은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한다.



수도 요금에 연대 책임을 지는 주택 소유자에게도 납부를 독려한다. 시는 요금을 체계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10명 규모의 합동 징수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1분기 시는 1940만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포함해 체납액 총 100억원을 징수했다.

다만 취약계층 등 요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거나 일정 금액을 납부한 뒤 나머지에 대해서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최대 6개월간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단수를 완화하는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6월 한 달간 수도 요금을 체계적으로 징수해 건전한 납부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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