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등 4개 기관이 과속 위반, 신호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도 버젓이 도로 위를 달리는 '얌체 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서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얌체 체납 차량'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서울시 전역 단속에 돌입한다.
지난 4월 말 기준 시 등록 차량 317만대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4만7000대에 달한다. 체납액은 391억원으로 서울시 시세 체납액의 4.0%에 해당한다. 과속 및 신호위반 누적 체납액은 1934억원이며,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68억원에 달한다.
이번 일제 단속에는 서울시 및 자치구·서울경찰청·한국도로공사 등 총 170여명의 인력과 단속차량 47대가 동원된다. 단속 지역은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이 해당된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고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 등 상습적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체납 차량이 현장에서 적발되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이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 견인에 나설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과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톨게이트 통과 시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한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자체가 제한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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