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투셀(287840)이 보유한 물질과 비슷한 특허가 중국에서 먼저 출원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특허출원 후 18개월 비공개 요건’이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 산업 분야는 다른 분야 보다 특허가 중요한 만큼 개발초기 단계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인투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10일 현행 국제 특허제도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주관하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특허 출원일로부터 18개월 동안은 출원 내용이 비공개로 유지된다. 이는 출원자의 권리와 기술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로 약 160개에 달하는 PCT 가입국에서 통용된다.
문제는 이 비공개 기간 동안 유사 기술이나 선출원 특허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인투셀 역시 중국 특허가 18개월 보호기간이 끝난 뒤 공개되면서 자사 페이로드 물질과의 중복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산업재산정보법’은 18개월 이전의 특허 출원 정보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민간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특허청 관계자는 “민간의 기술 개발 편의를 이유로 출원 중인 특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기술 유출 등 특수한 상황에서 미공개 특허 출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18개월 비공개 요건의 긍정적 요소가 있는 만큼 기술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논문 발표나 학회 자료 등을 통해 유사 기술의 존재를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출원공개 유예제도는 기술을 조기에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 기술을 지킬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면서 “다만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서라도 특허 전문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을 신설하면 개발 단계에서부터 특허 취득 가능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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