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155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4억 원(1.6%) 증가한 규모로,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 상승이 주요인이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액은 중구 197억 원, 남구 528억 원, 동구 158억 원, 북구 260억 원, 울주군 414억 원으로 나타났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재원이다”라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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