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57억 원 부과

7월 16일~31일까지 스마트위택스 및 간편결제 활용 납부 가능

울산시청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155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4억 원(1.6%) 증가한 규모로,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 상승이 주요인이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액은 중구 197억 원, 남구 528억 원, 동구 158억 원, 북구 260억 원, 울주군 414억 원으로 나타났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의 중요한 재원이다”라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