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며 당면과제인 검찰개혁도 이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이라며 “그러나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온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향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또 “법무행정의 대원칙은 국민에 대한 봉사”라며 “법무행정 혁신은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흐트러짐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 서비스를 개선하고, 특히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폭넓게 적용해 법무행정의 과학화와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이 범죄로부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법무부의 기본 책무다. 국민이 안전하지 않는다면 민생도 경제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위해 특히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임금 체불 △불법 사금융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파괴하는 민생범죄를 강력히 단속해 뿌리째 도려내고 신종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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