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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 보석 석방

라 씨 1심 징역 25년 선고 후 법정구속

전날 보석 심문에서 방어권 보장 주장

다음달 공판기일부터 불구속 재판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 뉴스1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라 씨는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4차 공판부터 불구속 재판을 받게됐다.

라씨는 이달 9일 보석을 신청해 전날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라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조직과 무관한 뒷주머니 계좌가 얼마나 섞였는지 등 다툼의 여지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방어권 보장을 보석신청의 주요 사유로 제시했다.



앞서 라씨 등은 전국적인 주가조작 조직을 구성해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통정매매 및 물량 소진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약 900명의 고객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위탁 관리하며, 투자수익의 50%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고 약 719억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시세조종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며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994억8675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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