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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신임 법제처장 "행정법령의 과감한 정비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16일 취임식…"AI 도입, 선택 아닌 필수"

조원철 법제처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법제처




조원철 신임 법제처장이 16일 "행정법령의 과감한 정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 성장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법제처는 이런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정체되다 못해 이젠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모든 정부가 규제의 대폭적인 철폐를 외쳤지만 모두 용두사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행정입법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존, 과도한 양산이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니 행정부 공무원들의 의식이 그쪽으로 고착돼 다른 길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제 업무를 하면서 이 법령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실제 현실에 있어서는 어떻게 작동하게 될 것인지, 이 조항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닌지 화두처럼 들고 끊임없이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처장은 "인공지능(AI) 도입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발전의 필수적인 토대"라며 법제처의 업무에도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지를 밝혔다. "AI의 추론 기능을 업무에 도입했을 때 기존 법제 업무나 국민에 대한 법령 정보 제공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조 처장은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도 "36년간 판사와 변호사로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 온 경험이 있기에 법제처장이라는 중책을 감히 수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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