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치료를 위해 처방받는 ‘삭센다’와 ‘위고비’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및 소비자 유의 사항’ 자료를 통해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가입 상품 약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건당국 규정에 따르면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다. 하지만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당뇨병 등 합병증 치료나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경성형술(PEN) 관련 분쟁에서는 “입원을 했더라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의료비 한도(30만 원 내외)에서만 보상된다”고 판단했다.
아토피 치료용 보습제를 다량으로 구입한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경우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험회사들은 통원 회차당 1개 보습제만 보상하는 등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 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해외 3개월 이상 연속 체류 시 해당 기간 납입한 실손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 해외 체류 사실 입증이 필요하며 계약 해지 전 보험회사에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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