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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교공,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에 1000만원 배상하라"…2심 일부 승소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뉴스1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고법판사)는 16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공사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나머지 유족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가해자 전주환(34)은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 이듬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유족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게 됐다며 안전보호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였는데도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했기에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할 수 있었다.

한편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었고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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