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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이음공제’ 8월 시행…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 ↑

청년 350명·중장년 150명 대상… 8월부터 신청 접수

3년 근속 시 1인당 1224만 원… 복리이자 추가 지원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세대 연계형 일자리 공제사업인 ‘서울형 이음공제’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중장년 근로자의 동반 고용률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도 덜어준다는 취지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만19~39세)과 중장년(만50~64세)을 신규 채용하면 서울시·정부·기업·근로자가 매월 총 34만원을 공동 적립하는 구조다. 참여 기업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 시, 기업은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을 통해 사실상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받아 비용 부담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보다 기업 부담을 줄였다.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3년 동안 근로자 1인에 대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828만원. 반면 서울형 이음공제는 서울시와 정부가 540만원을 지원해 기업 부담을 288만원으로 낮췄다. 청년·중장년 근로자의 경우 3년 이상 근속 시 1인당 1224만 원의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청년 350명, 중장년 150명 등으로 총 5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서울형 이음공제’가 청년과 중장년, 기업 모두가 윈-윈-윈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상생 고용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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