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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취소

"석사 취소에 따른 조치"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국민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숙명여대가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대는 대학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바 있다.

국민대는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해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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