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은석, 포이즌필 허용 상법 개정안 발의…"최소한의 방파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및 거부권부 주식 도입

"최근 상법 개정 움직임에 경영 안정성 우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고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과 시 기업의 전략적 독립성과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상법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 움직임으로 인해 경영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최 의원은 해외 주요국들 역시 기업의 장기 전략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최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권리계획(포이즌필) 등 방어 수단을 운용 중이다. 프랑스는 장기보유 주주에게 테뉴어 보팅(복수 의결권)을 부여하며 전통적 포이즌필은 없지만 유사한 방어 장치를 법제화해 운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술 유출과 경영권 분쟁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으면 장기적인 투자 전략과 경영 비전이 흔들리고 이는 곧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법 체계를 보다 균형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