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에토미데이트와 구조·효과가 유사한 ‘프로포세이트(Propoxate)’ 등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10종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메토미데이트(metomidate), 이소프로포세이트(isopropoxate), 부토미데이트(butomidate)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중 프로포세이트는 국내에서 유통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되면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된다. 매매와 알선·수수 등도 할 수 없게 된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 마취유도제로 사용되며 진정·최면 효과가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2020년 10월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지난 2월 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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